중기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 나선다

입력 2018-06-15 16:23  

중기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어업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혁파하고 농어업분야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침체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에 기반을 둔 6차산업(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27건에 대한 대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6차산업을 지원하며 침체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농어촌 인구 및 소득 감소 등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를 6차산업 전반에 융합할 경우 수십 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농어업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애로 건의과제는 '기본 인프라 마련'(12건)과 '산업경쟁력 제고'(15건)의 두 개 추진방향으로 구성됐다.
기본 인프라 마련은 신규 농어업 진입 활성화와 적정수입 확보에, 산업경쟁력 제고는 신산업 육성과 농지 활용 다원화,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사례로는 농지사용의 목적을 오로지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해 실제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영농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또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정립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식물공장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허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관련 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어촌계 운영방안 마련(해양수산부)·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범위 확대(농림축산식품부)·표준산업분류 상 소금채취업을 어업으로 분류(통계청) 등 일부 과제는 부처로부터 장기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주로 1인 농가와 소규모 협동조합·법인이 종사하는 분야로, 경제뿐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 지속해서 만나 규제 애로를 발굴·해결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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