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종합2보)

입력 2018-06-15 17:34   수정 2018-06-15 17:38

文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변호사는 1993년 경찰 특채(경정)로 임관한 뒤 충남 논산경찰서장,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기도 평택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경력 대부분을 경찰에서 쌓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내고 2008년 검찰을 떠났다. 중앙지검 조사부장 때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공판부장이던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현직 시절 첨단범죄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익범 특검은 12일 김대호·최득신 변호사를 포함한 특검보 후보 6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후보 중 한 명이 직을 고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후보 명단에 새로 추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에 따르면 6명의 후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모수가 5명으로 줄면서 박 변호사가 새로 (후보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된 만큼 수사팀은 남은 조직구성과 인선, 기록 검토 등 준비를 완료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청와대, 해양경찰청장 교체ㆍ드루킹 특검보 임명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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