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조업 8월 말까지 허용

입력 2018-06-17 06:00  

제주 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조업 8월 말까지 허용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는 한림읍 9개 마을의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양도 주변 마을어장에서 '꽃멸치'(샛줄멸의 제주어) 조업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지만,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업 허용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다만 조업시간은 해녀들이 물질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한한다.
한림읍 지역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연안자망 어선은 76척이며, 이 가운데 멸치를 잡는 어선은 10척 내외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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