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당국, 명절 앞두고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공개

입력 2018-06-15 17:03  

중국 사정당국, 명절 앞두고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공개
'관용차 부당사용'·'비싼 선물 수수' 최다…처벌대상 40%는 부서 책임자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사정(司正)당국이 오는 18일 단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15일 중국공산당신문망에 따르면 사정(司正)·감찰을 총지휘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초 노동절 연휴부터 6주간 연속 '전형적인 8항 규정 위반사례'라며 적발된 71건을 공개했다.
중앙기율위·감찰위는 이들 71건의 위반사례가 전국 20여 개 성(省)·직할시·자치구와 관련됐고 100여 명의 연루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치는 당원·간부들이 단오절을 맞아 청렴한 처신을 유지하고 느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71건의 8항 규정 위반사례 중 지역별로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저장(浙江)성의 적발사례가 각각 6,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처벌된 공무원 직급별로는 90% 이상이 향과급(鄕科級·지방 일선행정기관 간부) 간부로 나타났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실무책임을 맡은 일선행정기관 및 진촌(鎭村·지방소도시) 간부들의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처벌된 공무원 중 해당 부서 최고책임자가 전체 인원의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푸젠(福建)성 둥산(東山)현 민정국 리전싱(李振興) 국장은 공금으로 자신의 승용차 관리비를 충당했고, 충칭(重慶)시 장진(江津)구 교통운수관리처중사오치(鍾少奇) 처장은 공금으로 식사·음주한 문제, 윈난(雲南)성 신핑(新平)현 임업국 푸차오윈(普超雲) 국장은 기준 이상의 오피스텔을 사용한 문제 등으로 조사·처벌됐다.
위반유형별로 '관용차 부당사용'과 '비싼 선물 수수'가 각각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중들의 지탄을 받는 '식대·술값 공금계산'(4건:5.6%), '국내외여행 공금사용'(8건:11.3%), '과도한 경조사'(5건:7%)는 비교적 적게 적발됐다.
공산당신문망은 "공무원 당원·간부가 향락주의와 사치에 물들면 국가와 주민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단오절을 맞아 나쁜 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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