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아들 동명이인 합격→불합격…부행장이 딸 면접 보고 최고점(종합)

입력 2018-06-17 20:44   수정 2018-06-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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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아들 동명이인 합격→불합격…부행장이 딸 면접 보고 최고점(종합)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점수조작 횡행, 남녀비율 인위조정
하나·우리·부산·대구 전·현직 행장 4명 재판에…윤종규 행장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별로는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되고, 3명이 구속기소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송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은행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61) 행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송모(54) 인사부장 등 이 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하고,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은행 남모(59) 전 수석부행장은 채용청탁을 받은 국정원 전 간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점수를 조작했다. 해당 지원자는 점수조작으로 2015년 합격했지만, 그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사직했다가 2016년 다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은행 오모(47) 채용팀장은 한 여성지원자를 이름과 생년월일이 부행장 아들로 오해하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부행장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지원자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은행 인사담당자들은 양 부행장 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미리 파악해 만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고득점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올 5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615147951004_03_i.jpg' id='AKR20180615147951004_0801' title='신한은행 압수수색 마친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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