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능 떨어지는 피해자 집단가해…근신 없이 구치소에서 범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구치소 동료 수감자 폭행을 주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서울동부구치소 한 수형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이모(28)씨가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수형실 안에서 이씨와 손으로 하는 게임을 하고,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씨가 벌칙을 받게 되자 한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이씨에게 "엄마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물에 빠지면 엄마를 구할 거냐 나를 구할 거냐", "이 방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라는 질문을 하고, 이씨가 "엄마를 구한다" 등의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씨에게 옷 등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이씨가 거부하자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약간 열등하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근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는 연장자이자 취사반 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실형으로 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 역시 실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사회에 복귀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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