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달 11∼30일 도내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25곳에 대해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22곳에서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정률 30%를 넘긴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12곳, 급경사지 6곳, 저수지 6곳 등이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토사유실 및 세굴(18건), 추락위험방치(8건), 안전모 미착용(3건), 수방비축자재 불량(2건) 등이 적발됐다.
급경사지는 H빔 탈락 및 앵글 연결 불량, 낙석·토사 방치 등이 많았고 저수지는 하류 사면 누수방치, 차량추락 위험방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가평군 A공사장의 경우 H빔 일부가 탈락해 붕괴위험이 큰 데도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B저수지는 둑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고 수로 깊이가 6∼7m가 되는데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도재난안전관리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정 168건, 개선 2건, 주의 1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공사감독자 문책과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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