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총책을 거쳐 전달받은 대포카드 6장을 보관하며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조직의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보내고 3%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조직과 접촉한 뒤 두 달간 5천만 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일은 A 씨가 주고받은 작은 상자를 수상하게 여긴 퀵 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상자 겉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B(5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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