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E77D8E15000A2B61_P2.jpeg' id='PCM20170822000064002' title='한국은행' caption='[촬영 노재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더라도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사회 후생 면에서 가장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8일 BOK경제연구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자화폐는 전통적인 법정통화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현재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물 화폐보다 발행 비용이 적어 민간도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자화폐 발행이 활발해지고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 독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간 전자화폐 발행 제도하에서는 민간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해 지급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전자화폐 100원을 발행하면 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자는 100원짜리 담보를 설정해둬야 하는데, 중앙은행 발권 때보다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발행자가 담보가치 50원짜리만 두고 100원의 담보가치를 뒀다고 뻥튀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 경제 주체가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전자화폐가 법정통화와 지급수단으로 완전 대체재 관계인 모형을 설정해 사회적 후생을 분석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로 법정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 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를 통제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했을 때보다 사회 후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전자화폐 발행자의 담보가치를 삭감해 평가(헤어컷)하게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최적 상태보다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는 이 같은 담보가치 삭감이 없어 사회 후생이 저하하지 않았다.
후생 감소에 대응해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피구세(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경제 주체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 역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할 때보다 사회 후생이 떨어졌다.
권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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