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창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지원

입력 2018-06-18 12:00  

기술혁신형 창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혁명 산업 관련 기업을 창업하려는 1천500명의 청년에게 최대 1억원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추가경정예산 1천13억원을 배정받아 이런 내용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지난 15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8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와 관련한 산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는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상을 선정한다.
이외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는 자체적으로 모집방법을 마련해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신청 가능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보면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무인기,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첨단 신소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스마트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등이다.
예컨대 빅데이터나 차세대통신 관련 분야 기업 창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능형로봇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대1로 연계하고서 최대 1억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금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가 부여된 전용카드로 기업이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이번에 예비창업자만 위한 사업이 처음 신설된 만큼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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