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자신의 청탁이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혐의(강요미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매체 기자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B씨에게 "시설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등에게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협박과 함께 "B씨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인 대관 업무를 한다"는 허위 기사를 쓴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B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A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했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공갈·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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