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신분증으로 투표했다가 적발…선관위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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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신분증으로 투표했다가 적발…선관위 검찰에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3일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다가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질러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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