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단되면 배상금 준다…부정승차하면 운임 30배 부과

입력 2018-06-18 13:51  

열차 운행 중단되면 배상금 준다…부정승차하면 운임 30배 부과
코레일,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7월 1일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을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운임 기준이 최대 30배로 커진다.
코레일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됐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배상한다.
부정승차는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30배)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일자를 위조해서 사용하거나 동일한 승차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된다. 철도경찰대에 고발돼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부가운임도 현재 요금의 1배에서 2배로 커진다.
일부 이용객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 경우에도 0.5배 부가운임 대상이 된다.
예약부도(노쇼)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따라 역이나 인터넷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와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연 보상금 수령도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열린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등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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