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하는 공직자 재산심사가 온정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현황 등을 분석해 18일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2017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4∼2017년 재산심사 대상인 정부공직자는 총 55만800명으로 이 가운데 고위직에 해당하는 4만1천828명(7.5%)은 공직자윤리위가 직접 심사하고, 나머지 50만8천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공직자윤리위는 대상자 중 48.6%(2만313명)의 재산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은 대상자 중 31.5%(16만154명)만을 심사해 17% 이상 비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했을 때 5천만원 이상 금액을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공직자에게 내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 비율이 각 기관에 재산심사를 위임했을 때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자 1만818명의 4.7%(504명)와 재산 비공개자 9천494명의 4.4%(414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렸으나, 각 기관은 재산 비공개자 16만154명의 0.9%(1천368명)에게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센터는 "공직자 재산심사는 '성실등록 심사'와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되는데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는지를 살펴보는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직자가 속한 기관에서 재산심사를 진행하면 온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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