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의회 단속…"원구성 해당행위에 무관용"

입력 2018-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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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의회 단속…"원구성 해당행위에 무관용"
각 시도당·지역위에 지침 전달…"당 의장 후보, 본회의 선출에 협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선거 압승으로 장악한 지방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나올 잡음을 경계하며 단속에 나섰다.
지방의회 의장 선출 등 원 구성 작업에서 당내 과도한 경쟁과 의장 경선 탈락자의 해당(害黨)행위가 나올 수 있다면서 사전 경고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이 된 지방의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며 "의장 선출 및 의회 구성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원 구성 등과 관련한 당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사무총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 구성 과정에서 당의 규정과 방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행위 시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지침을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부 경선을 거쳐 뽑힌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당의 후보와 결탁한 사례가 있었기에 사전 경고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이나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것은 최대 제명까지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내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가 끝나고 본회의 과정에서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또한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권력까지 손에 넣었다는 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호재임에는 분명하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민주당 책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로 전국에 민주당 책임이 아닌 곳이 없는 만큼 낮은 자세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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