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여 원으로 돌려막기·주식투자…피해자 1만여 명 추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인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P2P 업체인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이 회사 대표 A 씨와 재무이사 B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돈 1천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투자상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나리츠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300억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부터 돌려막기와 주식투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게서 수사 의뢰를 받아 아나리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 최근 서울 강남구 아나리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전날 A 씨 등을 구속하고 이날 또 다른 임원 1명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이 거래를 주선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땅한 규제가 없어 P2P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부실화 및 범죄 악용 등의 부작용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연체 사태를 낸 P2P 업체 펀듀도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대규모 연체를 내고 한국P2P금융협회에서 제명 처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부동산 P2P 대출은 변호사나 감평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등 P2P 대출시장 관리 방향을 내놨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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