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종합)

입력 2018-06-19 12: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경제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징수 최대 2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