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안 트랙터 사고' 가해자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입력 2018-06-18 17:05  

경찰, '함안 트랙터 사고' 가해자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초동수사 미흡' 피해자 가족 주장에 "현장조사 3회·사진 18장 촬영" 해명

(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함안경찰서는 이웃 농민을 트랙터로 들이받은 A(56) 씨에게 애초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고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제발 좀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 글은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한 농로에서 A 씨가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농민 B(65) 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현장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으며, 트랙터가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비난하며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6·13지방선거 다음 날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함안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글의 지적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장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한 칠원파출소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14일 오후 7시 29분부터 10분간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사진을 18장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경찰서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교통사고 조사관, 피해자 가족 등과 현장조사에 이어 뒷날 오전 10시, 16일 오전 10시 30분에도 현장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XX 죽여버린다'고 지역감정이 섞인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A 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B 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고 이는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형사·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협조도 받고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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