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가계가 질병과 부상 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때에 따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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