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0만원 때문에 3명 숨져야 하다니…분노범죄 엄정대처 필요

입력 2018-06-18 17:14  

[연합시론] 10만원 때문에 3명 숨져야 하다니…분노범죄 엄정대처 필요

(서울=연합뉴스) 군산에서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50대 남자가 어젯밤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상처를 입었다. 범인은 술값 때문에 업주와 말싸움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고 한다. 이 남자는 술값이 10만 원인데, 왜 20만 원을 달라느냐면서 업주와 시비를 벌였다고 하니, 고작 10만 원 때문에 사상자 33명을 내는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국민은 이런 황당한 참사가 언제라도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화사건은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 올해 1월에는 종로의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행 중이던 세 모녀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범인인 50대 남자는 여관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 30대 엄마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은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외에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기에 불을 질렀던 20대가 붙잡힌 경우도 있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자 못 피우게 했다는 이유로 건물, 마트 등에 방화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범죄는 일종의 분노조절장애 범죄에 해당한다. 분노조절장애는 뇌의 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신체가 흥분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작년에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천 명이 늘어났다.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도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기주의 만연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이런 분노조절장애 범죄의 원인 중 하나다.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술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관리와 통제가 허술하다. 정부 당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분노조절장애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범죄의 주요 원인을 사회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런 범죄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범죄를 저질렀으면 아주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들이 똑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런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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