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15만4천원→8만1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9만2천원→4만9천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9만6천원→4만9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6만5천원→2만9천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그간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했기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한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때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도입됐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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