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입력 2018-06-19 10:00   수정 2018-06-19 10:02

27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AC80FBDD000519D6_P2.jpeg' id='PCM20170308008000038' title='국토교통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땅값 차이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하부 시행령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을 규정했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개발부담금 납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은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와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했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와 감정평가업자의 검토·확인사항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또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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