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해상서 표류하던 레저 보트, 알고 보니 미등록 선박

입력 2018-06-19 10:56  

고창 해상서 표류하던 레저 보트, 알고 보니 미등록 선박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레저 보트 소유자 미변경, 보험 미가입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최모(50)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소유자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레저 보트(2.6t급)를 지난 17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트는 이날 오전 7시께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남쪽 0.7㎞ 해상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표류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보트를 격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보트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는 수상레저 마니아들 활동이 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관련 법령을 지키고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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