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장치 풀고 '질주'…화물차 기사·업자 72명 입건

입력 2018-06-19 11:18  

속도제한 장치 풀고 '질주'…화물차 기사·업자 72명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해체 업자 A(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운전기사 62명과 소속 회사 관계자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씩 받고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화물차 1대당 20여분만에 제한 속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돈을 주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충북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 5월 27일까지 충북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차량을 특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달리는 사업용 차량은 사망 사고 위험이 4배가량 높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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