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인천 강화군 특별 단속

입력 2018-06-19 11:34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인천 강화군 특별 단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양귀비와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꽃이 피는 시기와 대마 수확기가 맞물린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농촌 지역인 강화도 특성상 비닐하우스나 텃밭에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 열매 액즙은 모르핀과 헤로인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고 번식력도 강해 대량으로 퍼질 수 있다"며 "양귀비 꽃은 저절로 자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본 주민은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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