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대 중고차 사기 조직 적발…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입력 2018-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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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대 중고차 사기 조직 적발…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인천지검, 3개 조직 대표 등 12명 구속 기소, 84명 불구속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인천에서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가 42억원어치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3개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33)씨 등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 대(시가 42억3천여만원)를 팔아 총 1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중고차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C씨는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고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천300만원이나 비싼 2천800만원에 샀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60대 남성이 시세보다 2배 더 비싸게 산 2008년식 LPG 승합차는 경북 봉화까지 오다가 2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뒤 폐기 처분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중고차 판매조직에 형법상 법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등록으로 중고차 판매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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