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형 80여억원, 동생은 형 몰래 6억원 빼돌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인과 자녀는 물론 내연녀까지 직원으로 올려 회삿돈을 횡령한 대표, 대표인 형 밑에서 일하면서 몰래 유령직원을 만들어 임금을 빼돌린 동생 등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경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A씨 동생 B(61)씨와 회사 직원 C(5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2곳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표로 있으면서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임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총 94회에 걸쳐 57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아내, 아들, 딸은 물론 내연녀까지 허위 직원으로 올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19억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아내와 아들이 타도록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동생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형 몰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자 C씨와 공모했다.
B씨와 C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3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약 10년 동안 8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회사들은 실질적으로 A씨의 1인 회사이고,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C씨와 공모해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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