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갈치·멸치·참조기도 '총허용어획량'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천210t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대게 등 11개 어종이 적용 대상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 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기존 1∼12월에서 7월부터 이듬해 6월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대상 11개 어종은 고등어·전갱이·오징어·도루묵·대게·붉은대게·꽃게·키조개 등 해수부 관리대상 8종과 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등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종이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8종 TAC 총량은 26만9천35t으로 지난해 33만6천625t보다 6만7천590t(20%)이 줄었다.
특히 오징어는 14만1천750t에서 9만4천257t으로 4만7천493t이나 감소했다. 이는 33%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 양의 3분의 1가량이다.
해수부는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한 어종별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을 따른 것"이라며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돼 TAC가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생기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이 활동함에 따라 이들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TAC 1만6천997t도 시범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 역시 TAC 총량이 3천655t에서 3천178t으로 줄었다. 참홍어는 늘어났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가 감소한 탓이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종 가운데 갈치와 참조기 등에 대해 자원 평가 절차와 업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TAC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난해 70명에서 2022년 250명까지 지속해서 증원하겠다"며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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