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호프집 주인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영구 격리해야"

입력 2018-06-19 15:49  

16년 전 호프집 주인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영구 격리해야"
고법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용서 구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6년 전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현장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이후 체포·구속 때까지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2년 12월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일 새벽 1시 30분께 A(당시 50세)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A씨를 둔기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뒤 가게 2층 다락에서 A씨의 지갑과 그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 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돼 2016년 1월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조각지문)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최신기술로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해 그를 검거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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