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증거확보 나선 검찰…"법원 조사에만 기댈 순 없다"

입력 2018-06-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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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증거확보 나선 검찰…"법원 조사에만 기댈 순 없다"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협조 안 되면 압수수색 나설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데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가 세 차례 자체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규명한 여러 의혹에 머물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흔적을 원점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고발사건 20건을 재배당받은 지 하루 만인 19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그의 지시로 각종 보고서를 만든 김모·임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정보를 전달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자료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받아 분석하고, 삭제됐거나 깨진 문서파일을 복구할 경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임 전 차장 등 판사 4명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서 '인사모', '상고법원'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파일 410개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방식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이들 4명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파일은 34만여 개에 달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았는지, 문건에 나오는 각종 구상이 실현됐는지를 확인하고, 과거를 재구성하려면 키워드로 추출된 문건을 훑는 정도가 아니라 저장된 문서파일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일단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자료요청 목록을 받아보고 임의제출이 가능한 자료인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 심의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관리주체가 법원행정처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사적인 문서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검찰이 확보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했던 심의관이 임의제출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차 조사를 벌일 당시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사위원들은 이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임의제출 범위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마찰이나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려면 (하드디스크) 실물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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