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제주도 조성 협약…8개 기관·단체

입력 2018-06-19 17:51  

임금 체불 없는 제주도 조성 협약…8개 기관·단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노동 관련 8개 기관·단체들은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체불 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단체는 제주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앞으로 체불 임금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금 체불이 발행하지 않도록 관급공사를 관리한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체불 임금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민간부문 체불 임금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현황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황을 공유한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체불 청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을 맡는다.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현황과 상담 분석 자료를 공유한다.
노동단체와 경영단체는 임금 체불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
협약식 이후 관계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체불 임금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내달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와 체불 임금 유관기관 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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