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에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영주시, 시의원 토지 불법개발 알고도 미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1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부당처리한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을 적발, 이들을 징계하라고 안동시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안동시·영주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는 안동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아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계약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특산품인 식용 마를 테마로 한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작년 9월 28일 A사와 10억원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청 회계과에 공사계약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그리고 두 차례 입찰 모두 A사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자 결국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동시장에게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부당처리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영주시는 토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객토(客土·흙 섞기) 이외의 토지 형질 변경과 2m 이상 석축 설치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무단 개발행위 확인 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영주시는 2014년 6월 "영주시의원 B씨가 경작목적도 아니면서 관내 농지 1천761㎡를 허가도 없이 7m 높이로 쌓아올리고, 석축을 설치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B씨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개량 목적의 성토와 2m 이내 석축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원인에 회신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원인이 "B씨는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 확인서를 첨부해 재차 민원을 내자 영주시는 2014년 8월 1일 B씨에게 같은 달 14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B씨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영주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5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쌓아올린 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석축만 제거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올해 3월 해당 토지를 확인한 결과 석축은 없어졌지만, 불법으로 쌓아올린 흙은 그대로였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라고 영주시장에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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