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으로 6월중 연장 어려워…금융위, 재입법 추진
"기촉법, 시장 중심 구조조정 막아" 폐지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기촉법 공백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촉법이 사라지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진다.
2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촉법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내 기촉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겼지만,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기촉법이 있어 기업은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기촉법이 사라지면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3B4F9C80000D6C27_P2.jpeg' id='PCM20160422003900038' title='기업구조조정(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하지만 자율협약은 채권단 중 하나라도 채무 유예에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어 깨지기 쉽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로 줄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2005∼2006년 기촉법이 실효(失效)됐을 때 현대LCD, 현대아이티 등 6개 대기업이 자율협약을 추진했으나, 팬택ㆍ팬택앤큐리텔 2개사만 성공했고 현대LCD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에도 기촉법 연장이 안 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등 다수 건설업체가 자율협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면서 법정관리로 갈 위기에 놓였었다. 다행히 기촉법 재입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만 보면 기촉법이 당연히 재연장 돼야 할 것 같지만,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권 금융기관 중 75%만 합의하면 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촉법이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이 생겼을 때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 같은 정상 상황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촉법이 유지되다 보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어 민간 은행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YNAPHOTO path='PYH2018020123150088700_P2.jpg' id='PYH20180201231500887' title=' ' caption='사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반면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위는 기촉법이 연장되거나 한시법이 아닌 상시화 되길 원한다.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은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만큼 신규 자금지원이 활발하지만, 법정관리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떨어져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제한적이다.
또 조선이나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은 법정관리 시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규모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일단 금융위는 이달이 지나면 재입법을 통해 기촉법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이나 자동차 부문 협력업체 중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데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면 줄줄이 법정관리에 갈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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