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반환 안내' 의무화

입력 2018-06-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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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반환 안내' 의무화
권익위, 기획재정부에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지복구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 각종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 기간 만료 전 납부자에게 반환 안내가 의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해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보관금은 종류에 따라 예치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고,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치 기간이 만료된 뒤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예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개정하라고 기재부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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