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모바일로도 가능

입력 2018-06-20 12:00  

정부·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모바일로도 가능
행안부,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소개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그동안 개인용 컴퓨터(PC)로만 할 수 있었고 모바일로는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정보공개 처리 현황도 기존 '기간연장'과 '결정통지', '공개실시'에 '접수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청취' 등 세 가지 정보가 추가됐다.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파일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전에는 용량이 1MB 이내인 전자파일만 무료였고 1MB 초과 때마다 1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했다.
정보공개를 통지할 때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족을 표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의 의견은 공공기관의 자체 처리개선에 활용되고 만족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 때 반영된다.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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