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하게 하려고 리베이트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2016년 9월 자사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지역 한 의사에게 현금 5천98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작년 기준 자산총액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의사에게 첫 거래 때 주는 '랜딩비' 1천300만원과 처방금액의 9%인 '처방사례비' 4천6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정상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건전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 의뢰에 따라 사건에 착수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의약품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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