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천173명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

입력 2018-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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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천173명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
내달 1일부터 적용…"고용 안정성 확보"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천173명을 다음 달 1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소원(738명), 당직전담인력(220명), 시설관리원(200명), 도서관 주말 근로자(1명), 사감(6명), 시설물 개폐원(5명), 안내원(2명), 전산유지보수(1명) 등 총 8개 직종으로 용역근로자 전원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9명으로 이뤄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소회의와 협의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는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직 대체 근로자, 직접고용 미희망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시기는 다음 달 1일이지만, 용역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한다.
용역근로자의 76.2%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은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해 고령층에도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줬다.
시설관리원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기존 교육 공무직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 외 직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현재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유예기간 3년을 설정해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학교 근무에 적합하다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 기획관은 "이번 전환대상자는 충남교육청 교육 공무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용역 근로를 할 때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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