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등록 야영장 단속 때 농지법 위반도 확인해야"

입력 2018-06-20 14:00  

감사원 "미등록 야영장 단속 때 농지법 위반도 확인해야"
부산 기장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부산 기장군청이 미등록 야영장을 단속하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장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 운영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기장군청 문화관광과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야영장 10곳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관련 부서에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들 야영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5곳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도 중복해서 위반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수에게 농지법 등을 위반한 5곳에 대해 원상 회복명령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는 미등록 야영장 단속 시 농지법 등 위반사항을 함께 점검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장군 내 A마을회가 원전 주변지역 지원보조금(5억6천여만원)으로 매입한 복지회관 부지 중 130㎡를 군수 승인 없이 개인에게 8천여만원에 매각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총 3건이나 있음에도 기장군청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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