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에 배상 책임…차주 37명에게 6억5천여만원 지급하라"
(청주·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7월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화물차주 1명당 청구액의 40∼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 관계자는 "기대했던 손해배상액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증평군의 대응을 지켜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침수 피해 화물차주들은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폭우가 내릴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증평군의 잘못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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