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3+3' 시정기간

입력 2018-06-20 16:00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3+3' 시정기간
노동부 "3개월 시정시간 주고 한 번 추가 가능…연착륙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이를 7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린 셈이다.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하는 결과가 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계도 기간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노동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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