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 "대가성 없어" 주장

입력 2018-06-20 17:09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 "대가성 없어" 주장
항소심 첫 공판…검찰 "형량 가벼워" vs 군수 측 "유죄라도 양형 무거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한 군수 측은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 군수 측 변호인은 "뇌물의 대가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뒤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한 군수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 군수는 재판에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52)씨와 박모(65)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2심과 3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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