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강원도 평창읍의 한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돼 긴급방제를 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2015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확진에 따라 매몰·예찰 등 방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발생농가와 인근 100m 내 농가 과수는 뿌리째 뽑고 생석회를 뿌려 매몰할 계획이며, 발생농가 반경 5㎞ 내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 예찰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방제 및 예방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위기관리단계도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예찰·방제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가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농가는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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