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건설사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뒤를 봐준 부산의 전직 구의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북구의회 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출신 전 의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의원으로서 공정성, 청렴성,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을 직무 위반 행위에 가담시키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A 씨는 2016년 5월 23일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불법 아파트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500만 원을 받고, 창호 공사 시공권 계약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구청 간부 등에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창호 공사와 관련한 용도 지역 변경 청탁을 받아 뒤를 봐주고 향후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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