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소비자 혼선 막는다…분양공고·광고 구별 추진

입력 2018-06-21 05:01   수정 2018-06-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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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소비자 혼선 막는다…분양공고·광고 구별 추진

국토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전달하게 돼 있는데, 분양공고와 광고를 구별함으로써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분양공고를 통해 따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광고와 혼동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공고를 통해 알려야 하는 내용이 분양광고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광고와 공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광고인지 공고인지 헷갈리는 정보 전달로 인해 분양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뻥튀기성' 광고 문구와 분양정보가 뒤섞이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수익률을 홍보할 때 그 산출 근거와 수익보장의 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새로운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모집을 위한 분양광고와 단순 판촉·홍보를 위한 광고 간 혼선으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분양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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