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선거날 술 사다 잘못 걸리면 철창행"…한국공관, 주의당부

입력 2018-06-20 19:31  

"터키 선거날 술 사다 잘못 걸리면 철창행"…한국공관, 주의당부
"선거기본법에 음주·오락 제한 명시"…선관위 "카페영업도 제한"
여론은 "비현실적"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영업제한 공식 질의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오는 24일 실시되는 터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에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술을 사거나 마시다 잘못 걸리면 쇠고랑을 찰 수 있어 교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인사회에 안내했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이 법령을 위반하면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4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 공지했다.
YSK는 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알코올 음료와 카페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선거기본법 조항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 제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터키인조차 비현실적으로 여기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탄불에 사는 50대 직장인 외메르 첼리크씨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선거날 친구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기로 했는데 진짜 카페가 다 문을 닫는 거냐"고 되물었다.
신문사에 일하는 나잔 외즈잔씨는 "그런 결정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란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터키사회 보수화에 따라 당국의 법 집행 의지 변화나 악의적인 고발로 자신이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서부 마니사주(州)에서 정원 찻집(티가든)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티가든도 선거일 휴업 대상인지 YSK에 공식 질의했다.
YSK는 19일(현지시간) 이 질의에 답하며 4월 결정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터키 일간 휘리예트가 보도했다.
YSK는 답변서에서 "커피하우스, 독서실, 인터넷카페를 포함해 모든 공공 오락장소가 휴업 대상"이라고 못박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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