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명예훼손 인정 힘들어"…여직원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신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 딸이 신 전 총장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 초 무죄를 받은 점도 기각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씨의 딸은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 딸은 이 골프장 직원이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김씨와 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김씨 등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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