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종합)

입력 2018-06-21 10:25  

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종합)
지배력 판단 위해 2015년 전 회계처리 심의…내달 중순까지 마무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쟁점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가급적 내달 중순까지는 이번 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1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기존 조치안에 대해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있는지, 콜옵션 관련 공시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회계 변경으로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앞둔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손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당시 양사의 지분율은 85% 대 15% 수준이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를 거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을 94.6%까지 높였고 바이오젠의 보유 지분은 5.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면 2015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공시하지도 않았다.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 감사보고서까지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2016년 감사보고서에 "바이오젠은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결국 지난 12일 임시회의 이후 감리조치안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수정안 작성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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