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고 정당한 비용 보전" 원칙 재확인…방법·액수는 미정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가능한 기금 1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면서 "만약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는 기금을 비용 보전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산업부는 현재 기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 1천310억원 중 24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된 상태다.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아직 집행이 안 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영덕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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