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우수시설 예산혜택

입력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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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우수시설 예산혜택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판장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위생관리기준안에 위판장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해수부는 향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위판장의 시설 기준으로써 이번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 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위생관리기준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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