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확고한 의지 산물…검경 공식의견서 받고 대통령은 검찰총장 독대도"
"작년 8월 대통령 지시 이후 11차례 공식 조정협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최평천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 듣고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이 지시에 따라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과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6월 15일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해를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두 기관의 공식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실은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받았다"며 "국무총리는 (법무부·행안부·민정수석실) 3자가 놓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끈 두 장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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